임대차해지 답변서가 왔는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임대차해지 답변서가 왔는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1.06.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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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을 2009년 12월에 2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사하고 보니 냉수의 수압이 너무 안 나오는거예요.
처음에는 겨울이다 보니 잘 안 나오나 보다 했었읍니다. 잘 얼기도 했구요.
그런데 2010년 여름에도 온수는 잘 나오는데 냉수가 안 나오는거예요.
여름에 샤워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안 나오더라구요.
집주인이 워낙 고령의 할아버지라 거동도 힘들고 대화도 잘 통하지 않구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따님들이 관리를 하는지 날짜 되면 월세 보내라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2010년 12월 부터 따님들한테 수도 수리를 요구 하였읍니다.
따님들도 수압이 약하다는건 인정하더라구요.
근데 집이 워낙 오래되서 그런거다. 수리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여기가 고지대라 다 안나온다 하더라구요. 다른집도 다 안나온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바로 옆방은 냉수가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원한 물도 안 나오는 곳에서 올 여름을 보낼 생각을 하니 깝깝하기만 합니다.
2011년 1월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증명 보내기 위해 따님 주소를 알려달라 하니깐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준다고. 살고있는 집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2층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빈집이거든요.
빈집에다 내용증명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자나요.
그래서 내용증명도 못 보내고 몇개월 지나갔는데 얼마전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읍니다.
수도 때문에 못 살겠으면 부동산에 방 내 놓고 이사 가라고...
이건 집주인이 수리 해 줘야 하는 것을 안 해 주는 것인데 제가 방 내놓고 복비 내고 방 나갈때까지 월세 내야 하는 겁니까? 이 방이 나가면 그때에서나 급하게 이사갈 집 알아봐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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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참고해서 병원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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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xx구 xx동  xx-xx 2층2호

수신인 주소 : 서울시 xx구 xx동 xx-xx 

성명 : O OO

발신인 주소 : 서울시 xx구 xx동 xx-xx 2층2호

성명 : O OO

제목 : 임대인의 수도수리거부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통보에 관한 내용증명입니다.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서울시 xx구 xx동 xx-xx번지 2층2호 임차인으로 월세보증금 5,000,000원 월세 350,000원, 임대기간을 2009년 12월 5일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귀하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건축 후 20년이 지난 집이라 조금만 추워도 온수가 얼어서 잘 안 나옵니다.

온수보다 더 큰 문제는 냉수의 수압이 너무 약해서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작년 겨울에는 온수와 냉수가 다 안 나와 고생을 했고 여름엔 냉수가 안 나와 샤워하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임대인은 할아버지이고 다리까지 불편하셔서 수리를 요구해도 시행이 안 되었으나, 노인분 홀로 생활하시는 것이 안타까워 참고 지내 보려 했습니다.

4. 그러나, 올 겨울엔 임대인이 입원중이라 따님이 관리하기에 따님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지만 노후된 건물이라 수도공사를 하려면 재건축수준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 줄 수 없으니 그냥 참고 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고지대라 수도가 다 약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바로 옆방인 2층1호의 경우 냉수 수압이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하지만 냉수의 수압은 그냥 참고 살기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이기에 30일 이내에 수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수선 내지 수리를 해 주지 않을 경우 2011년 7월 5일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6. 민법 제 63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면 도달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때 귀하에게 맡기고 있는 월세보증금 5,000,000원과 이사비용 2,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6월 2일

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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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서가 오늘 도착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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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 변 서 -

 

-. 수 신 : 서울시 xx구 xx동 xx-xx ( 2층2호)

              임차인 : O OO

-. 발 신 : 서울시 xx구 xx동 xx-xx

              임대인 : O OO

-. 제 목 : 2011년 6월 2일 통보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서면.

 

1) 거두절미하고

2) 귀하깨서 주장하시는 "민법 제 635조 2항 1호"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해약통보를 한 날로 부터 한달 뒤에는 해약이 된다는 규정인데, ( 2009년 12월 4일부터 2011년 12월

   3일 ) 까지 ( 24개월 ) 기간이 약정된 임대차 계약서가 약정문서로 현재 존재하므로 성립이 안되고,

3) 2011년 12월 3일 ( 만 2년 ) 까지 임차하시고, 계약의 종료로 인한, 만기 명도 이사하시는 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의 관행으로 차임 및 공과금을 계산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정산하여 명백히 반환

  조치함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위배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4) 노후된 다가구 주택의 한계점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임대인의 현재 처지 및 부족함을

   널리 양해하시고 대중사우나처럼 물줄기가 좋은 "신축빌라"로 다음엔 선택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는

  임대인으로서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5) 좋은 인연으로 헤어져야 될 결과가 내용증명과 답변에 이르게까지 도달하게 된 상황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도움과 배려는 고맙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11년 6월 22일

위 원인 : 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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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내용으로는 만기일까지 그냥 참고 살라는 건데요

1. 임대차보호법이 수리 안 해주면 참고 살아야 하는건가요?

2. 수리 안해주니깐 수리해달라는 거고, 수리 안 해 줄거면 이사비용 달라는 건데, 임대차 계약 만기일까지

   참고 살라는 대답이 맞는건가요?

3. 만기일때 반환조치 하겠다고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겁니까?

4. 이사하려면 제가 비용부담하면서 부동산에 내놓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5. 법조항을 들어가면서 참고 살라는 내용인데 참고할 수 있는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내용증명은 그렇게 공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수선비의 부담을 지기 싫어서 그런건데,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고 다만 제3자를 배제한 합의를 하려고 했다는 의사표시만 인정됩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의 효력정지 명령이나 정지처분을 내는 방법이 가장 빠르며,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1, 2차 공판 사이에 이기는 게임이니 쉽게 하셔도 됩니다.. 즉 주인(임대인)이 장기수선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불이익 당했다고 봐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인바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한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됩니다

6/2일 도달되었다면

3개월후인 9/2일이 효력발생일이구요

 

    1. 도달후 1개월 (임차인주장)

    2.  글고 2011년 기간만료까지 (임대인주장)

 

라는것은 해당사항이 없읍니다

 

두분이 잘 협의하시고 절충하셔서 타협점을 찾으시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살수 있게끔 수리를 해주시던지

보통의 경우는 서로 고쳐주고 고치고 하여 원만하게 지내는편입니다

 

아니면, 도저히 살기가 힘들다 싶음

이사를 가시던지 해야지요

 

계약서 작성을 새로 하지 않으셨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묵시적갱신인바

 

통보후 3개월이후에는 주인께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시고

부동산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원만한 해결되어지길 기원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는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용수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선에서 감액을 요구 할 수 있고 또한 수리비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합의가 없다면.

 

1. 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으로 강제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의 경우 합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님이 법으로 강제를 하면됩니다

3. 위배되지 않습니다. 수리 거부등의 사유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일에 돌려

    주는 것은 정당합니다.

4. 님의 부담으로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5. 수압이 약하고, 단열이 잘 안되고 하는 등의 문제는 물건의 하자 보다는 노후화에 따른 결과 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성립

    하기도 어려울 듯 보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경제적 실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소송등을 통하여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을 듯하고 비용과 시간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옆방에서는 수도가 잘 나온다고 하면

님의 방으로 들어오는 냉수의 밸브가 조금밖에 열려있지 않는가요?

밸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밸브를 끝까지 열어 놓으면

수압이 세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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