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주민등록 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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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도 잘 모르더라고요. 지식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여기 질문 올립니다.
[확정일자+주민등록+거주] 요건을 갖추고 살다가, 주민등록상에 엄마와 저(임차계약자+세대주),
둘이 올라가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사나가고(주민등록지 이전), 엄마는 계속 사실예정입니다(세대주가 되시겠죠)
제가 얻어 나가는 집도 전세보증금이 많은데 주인이 전세권설정은 거부하셨는데,
제가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엄마가 살고 계시는 집도 대항력을 여전히 갖게 되는지요?
[주민등록+거주]요건이 없어지는데, 그게 임차계약자인 저로 하면 그렇지만.
가족인 엄마가 살고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요?
내공 100드립니다. 이게 적당히 주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업자도 잘 모르더라고요. 지식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여기 질문 올립니다.
[확정일자+주민등록+거주] 요건을 갖추고 살다가, 주민등록상에 엄마와 저(임차계약자+세대주),
둘이 올라가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사나가고(주민등록지 이전), 엄마는 계속 사실예정입니다(세대주가 되시겠죠)
제가 얻어 나가는 집도 전세보증금이 많은데 주인이 전세권설정은 거부하셨는데,
제가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엄마가 살고 계시는 집도 대항력을 여전히 갖게 되는지요?
[주민등록+거주]요건이 없어지는데, 그게 임차계약자인 저로 하면 그렇지만.
가족인 엄마가 살고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요?
내공 100드립니다. 이게 적당히 주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