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누수 문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복비 청구

월세 집 누수 문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복비 청구

작성일 2024.05.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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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누수 문제 발생 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복비 청구 가능한가요?

이사온지 반년 조금 안되었고
계약은 2년 월세 계약 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건 아랫집이고 윗집인 저희집 배관을 손봐야해서 저희집 바닥뜯고 공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물 못씀+ 공사 소음 및 흙,먼지 발생으로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합니다.
이미 한차례 공사를 했고 해결된듯 했으나
지금 또 물이 샌다고 하여 다시 공사를 해야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전기가 나가면서 차단기에서 스파크가 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 후 전기업자 불러서 한차례 수리한 전적이 있습니다.

업자들 말로는 집이 워낙 노후화되서 생기는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다시 공사해야 한다고 하면 이사가고 싶습니다. 이때 제가 먼저 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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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입자인데 아래층으로 물이 새나 봅니다.

임차인의 과실, 고의, 관리부주의 등의 문제가 아니면 세입자는 책임이 없고

자연발생적인 누수나 노후,혹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수선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623조)

다른 방법은 누수 전문업체를 소개해드려서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의 이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피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해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알리고,2번 내용증명 발송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방법이 있고,

법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전화는 국번없이 132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 누수 문제 발생 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복비 청구 가능한가요?

==> 누수로 인해서 계약해지하는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전기가 나가면서 차단기에서 스파크가 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 후 전기업자 불러서 한차례 수리한 전적이 있습니다.

업자들 말로는 집이 워낙 노후화되서 생기는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다시 공사해야 한다고 하면 이사가고 싶습니다. 이때 제가 먼저 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청구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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