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및 월세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이사 및 월세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5.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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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계약은 1년 계약이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였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24년도 까지 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개인적 사정으로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드렸는데, 

제가 알기론 묵시적 갱신이라 하더라도 3개월 전 통보를 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의거해 계약 해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계약서 특약상에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임차인은 다른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며 중개수수료를 또한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계약 해지가 되는 거라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건가요?

2. 세입자이기 때문에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집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나갈 때 이것까지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3.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4. 해지가 되고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2번의 원상복구의무에 대해서 이사 오기 전부터 하자가 있던 것까지 복구하라고 요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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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서 특약상에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임차인은 다른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며 중개수수료를 또한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계약 해지가 되는 거라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건가요?

=> 원래 계약의 만기가 경과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세입자이기 때문에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집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나갈 때 이것까지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3.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4. 해지가 되고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2번의 원상복구의무에 대해서 이사 오기 전부터 하자가 있던 것까지 복구하라고 요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 입주 당시의 수준이면 됩니다.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그런 자료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남겨두는게

분쟁예방에 도움이 되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분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계약종료는 2022년 12월

2022년 12월 임대인, 임차인 얘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2024년 5월 현재까지 살고 있다.

판단해보면 묵시적 갱신으로 2024년 12월까지 질문자분이 거주하실 수 있는데요.

1. 묵시적 갱신 이후 3개월 전 퇴거 의사를 통보했다면 월세, 관리비, 중개수수료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은 보증금을 받아 이사 갈 집에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2. 원상복구의 범위는 계약시 확인했던 집 컨디션일 텐데요. 그 당시 계약서 내용과 사진자료 등이 있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때문에 그당시 집을 중개했던 중개사무소나 중간에 집 컨디션에 대해 조율가능한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 원만히 협의하기 좋습니다.

정리해서, 질문자분이 해야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이 퇴거 통보한날까지 보증금을 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대로 잘 설명한 후 퇴거합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집주인이 퇴거 후 집을 보고나서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같이 합리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고 할 경우

이사갈 날짜가 정해졌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설정'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보증금 반환 날짜를 맞추다보면 집에 더 살게 될수도 있으며 월세와 관리비도 일할로 추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원만한 보증금 회수와 퇴거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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