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및 월세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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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계약은 1년 계약이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였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24년도 까지 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개인적 사정으로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드렸는데,
제가 알기론 묵시적 갱신이라 하더라도 3개월 전 통보를 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의거해 계약 해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계약서 특약상에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임차인은 다른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며 중개수수료를 또한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계약 해지가 되는 거라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건가요?
2. 세입자이기 때문에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집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나갈 때 이것까지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3.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4. 해지가 되고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2번의 원상복구의무에 대해서 이사 오기 전부터 하자가 있던 것까지 복구하라고 요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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