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시 수신인의 부모님이 수령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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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계약기간동안 월세도 잘 주지 않고 연락도 항상 피해오는 세입자라 돌아오는 9월달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재계약하지 않고 기간이 되면 나가달라고 통보하려 합니다.
저번에 재계약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계약임을 계약서어 넣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서 그냥 계약을 만료하겠다고 만료일 3개월전 정도에 통보하려하는데 세입자가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확인을 안하는 상태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 하는데
계약자 본인은 낮시간에 항상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집에는 동거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계실거 같은데 같이 살고있는 계약자의 부모님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여도 계약해지 통보의 효과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일하는곳을 알고있다면 집으로도 보내고 일하는곳으로도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될까요?
궁금한내용을 정리하자면
1. 내용증명 발송시 계약자의 동거하는 부모님이 수령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집 뿐아니라 직장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2. 계약기간이 되면 월세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때 들어가야 되는내용 즉 내용증명양식이 궁금합니다.
3.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보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법무사사무실 통해서 보내는것이 더 나은가요.
4. 세입자가 약간 막나가는 타입이라 혹시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기간이 되었을때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살게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번에 재계약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계약임을 계약서어 넣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서 그냥 계약을 만료하겠다고 만료일 3개월전 정도에 통보하려하는데 세입자가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확인을 안하는 상태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 하는데
계약자 본인은 낮시간에 항상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집에는 동거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계실거 같은데 같이 살고있는 계약자의 부모님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여도 계약해지 통보의 효과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일하는곳을 알고있다면 집으로도 보내고 일하는곳으로도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될까요?
궁금한내용을 정리하자면
1. 내용증명 발송시 계약자의 동거하는 부모님이 수령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집 뿐아니라 직장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2. 계약기간이 되면 월세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때 들어가야 되는내용 즉 내용증명양식이 궁금합니다.
3.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보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법무사사무실 통해서 보내는것이 더 나은가요.
4. 세입자가 약간 막나가는 타입이라 혹시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기간이 되었을때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살게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