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체납중인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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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3000만원에 월세 340만원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되지않아서 폐업을 해야할거같아서
임대인분께 사정얘기를하고 보증금이 다 깍이는 시점이 계산해보니 9월30일이여서
그떄까지만 장사하고 폐업을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한거같더라구요.
우체국에서 집배원분이 법원서류를 두번가져오셨는데 제가없어서 다시 반송되었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9월 30일까지 장사르 할수없는건가요..
보증금이 있어서 저는 그때까지는 장사할수있다고 주변에서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있거든요
경험있으신분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되지않아서 폐업을 해야할거같아서
임대인분께 사정얘기를하고 보증금이 다 깍이는 시점이 계산해보니 9월30일이여서
그떄까지만 장사하고 폐업을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한거같더라구요.
우체국에서 집배원분이 법원서류를 두번가져오셨는데 제가없어서 다시 반송되었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9월 30일까지 장사르 할수없는건가요..
보증금이 있어서 저는 그때까지는 장사할수있다고 주변에서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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