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체납중인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월세체납중인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작성일 2024.05.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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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3000만원에 월세 340만원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되지않아서 폐업을 해야할거같아서
임대인분께 사정얘기를하고 보증금이 다 깍이는 시점이 계산해보니 9월30일이여서
그떄까지만 장사하고 폐업을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한거같더라구요.
우체국에서 집배원분이 법원서류를 두번가져오셨는데 제가없어서 다시 반송되었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9월 30일까지 장사르 할수없는건가요..
보증금이 있어서 저는 그때까지는 장사할수있다고 주변에서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있거든요
경험있으신분계시면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화위복이 될 껍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 내세요.

님 결단의 문제 상황으로,몇 가지 법적 조언을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 3개월 치 연체 시 바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고 그 해지통고를 임차인이 받은 때에 해지효력이 발생되며 정산한 남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인은 원상회복한 후 나가야만 합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소송 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조정이나 합의로 소를 신속히 종결하길 권고합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 해당 재판부에 소송구조 신청은 법원 민원실에 나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들에 대한 철거비지원 등 국가의 폐업 자영업자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여 잘 활용하여 전업이나 재창업 교육 등 앞으로의 사업전략 수립 시 도움받길 권고합니다.

님에게 신의 가호가 있길 기원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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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인분께 사정얘기를하고 보증금이 다 깍이는 시점이 계산해보니 9월30일이여서 그떄까지만 장사하고 폐업을 하겠다고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지켜야 하는 기간입니다. 9월30일이 되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약의 종료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쌍방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우체국에서 집배원분이 법원서류를 두번가져오셨는데 제가없어서 다시 반송되었다고합니다.

=>아직 법원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법원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달되지 않은 법원서류는 우체국에서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으면 늦은 저녁에도 우체국 당직자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우체국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세요.

3.이런경우에는 제가 9월 30일까지 장사르 할수없는건가요. 보증금이 있어서 저는 그때까지는 장사할수있다고 주변에서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있거든요.

=>만약, 임대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빠르게 결정나지는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4개월 후인 9월30일까지는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 보이니 9월30일까지는 계속 장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번 질문의 답변에서 있듯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9월30일에 모든게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으실 수 없으므로, 법원등기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다시 대화해서 해결해 보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법을 통한 해결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만 남게 됩니다. 법을 통한 해결 이전에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burgund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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