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임차인이 보증금 담보 대출, 사채 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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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월세를 주는 임대인입니다.
(월세를 주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네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의없이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 사채를 쓰기도하는데요.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은행, 사채업자가 내용증명을 보내나요?
이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손해를 봐도 그대로 따라야하는건지요?
그리고 담보로 잡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월세 미납, 원상복구 비용 등이 있을 경우, 계약 만기 시 먼저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보증금의 우선순위는 은행, 사채업자인건가요?
만약 이럴 경우 임대인이 손해를 입는데,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월세를 주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네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의없이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 사채를 쓰기도하는데요.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은행, 사채업자가 내용증명을 보내나요?
이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손해를 봐도 그대로 따라야하는건지요?
그리고 담보로 잡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월세 미납, 원상복구 비용 등이 있을 경우, 계약 만기 시 먼저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보증금의 우선순위는 은행, 사채업자인건가요?
만약 이럴 경우 임대인이 손해를 입는데,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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