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월세 가계약 후 현세입자가 이사일자를 미룬다?

[긴급] 월세 가계약 후 현세입자가 이사일자를 미룬다?

작성일 2024.05.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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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정은 이러합니다.

제가 살던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5월 18일에 제가 오전에 나가면 오후에 들어오신다고 했구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사가려는집이 6월 말 - 7월 초에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근처에 친구집이 있어서 거기에 짐넣고 이사일자까지만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곧 계약(이사)하려는 곳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거기 살고있는 현세입자가 일이 있어서 7월 말로 미뤄야할것 같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돈도 일부 걸어놓은상태입니다.

이럴 때 저는 보상 받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또는 제가 약속된 날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 계약서를 안쓰셨나요?

계약서를 안쓰고

계약금만 전달항 상황이라면

7월초에 입주하는 것으로 합의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증거가 있다면

계약 위반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정은 이러합니다.

제가 살던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5월 18일에 제가 오전에 나가면 오후에 들어오신다고 했구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사가려는집이 6월 말 - 7월 초에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근처에 친구집이 있어서 거기에 짐넣고 이사일자까지만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곧 계약(이사)하려는 곳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거기 살고있는 현세입자가 일이 있어서 7월 말로 미뤄야할것 같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돈도 일부 걸어놓은상태입니다.

이럴 때 저는 보상 받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또는 제가 약속된 날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법률상 상담이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1. 임대인과의 협상: 먼저, 현세 입주자가 이사 일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임대인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현세 입주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사 일자를 조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논의해보세요. 현세 입주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대 계약 및 법률: 현재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에는 일정한 이사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세 입주자가 약속된 이사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임대 계약서에 따라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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