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계약변경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적용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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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우선변제금 보증금 및 보증한도 적용연도는 계약일 기준이 아닌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근저당권자인데(ex우리은행) 최초 근저당권 설정인 2019년 10억은 붉은 줄로 삭제되고 근저당권 변경으로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은 2022년 5억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은 2019가 아니라 2022년 기준이 맞을까요??
최우선변제금 보증금 및 보증한도 적용연도는 계약일 기준이 아닌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근저당권자인데(ex우리은행) 최초 근저당권 설정인 2019년 10억은 붉은 줄로 삭제되고 근저당권 변경으로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은 2022년 5억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은 2019가 아니라 2022년 기준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