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입신고 해서 등본상 가족과 주소가 달라야하나요?
월세 이체 증빙 자료 계좌에서 이체 내역 캡쳐후 보내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여부
네, 부모님과 별도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이체 증빙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서 또는 계좌이체 캡처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한 증빙자료를 갖추셨다면 청년월세 한시지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 자산,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 등 다른 신청요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지원 콜센터(1600-0777)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면 관계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좀 상세하게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조건, 가입혜택, 신청대상, 신청기간 등에 대해 설명해 두었습니다.
아래링크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md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