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10년 대해 문의 드려요~

임대차 보호법 10년 대해 문의 드려요~

작성일 2024.05.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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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임대 
임대차 보호법 월래는 5년이였는데 10동안 보장을 받을수 있는가 입니다.

제가 계약한 날자는 2018년 5월17일에 계약했습니다.
월세 1달, 2달,  밀린적이 있었으나 다드렸습니다.
2개월 이상 밀린적은 없습니다.
2022년12월달에 건물주인 돌아가셨습니다.(돌아가시기 전까지 월세 올린적없음)

2023년1월부터 아들이 상속받아 아들에게 가게세을 주었습니다.
월세5% 인상해달라고 하여 인상해 주었습니다.
월래100만원 이였는데 105만원으로 인상해 드렸습니다.부과세별도.



그동안 계약서을 다시 쓴적이 없고 묵인으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올해1월달에 건물주인이 오셔서 5년이 만기 되었으니 계약서도 다시쓰고  
가게을 비워주던지 월세을 14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부과세별도.

제가 10년동안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보니 10년 보장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곳도 있고
10년을 못받는다고 하는곳도 있어 어디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내요.

못받는 다고 하는곳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이 실행되고 계약서을 다시 작성했다면 보호을 받는다고 합니다.
계약을 묵인으로 자동연장 하는경우에는 보호을 받기 어렵다고 하내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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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계약한 날자는 2018년 5월17일에 계약했습니다.

월세 1달, 2달, 밀린적이 있었으나 다드렸습니다.

2개월 이상 밀린적은 없습니다.

2022년12월달에 건물주인 돌아가셨습니다.

---> 최초의 계약이 2018.10.16 이전의 계약이므로 5년의 갱신청구권만 가지는 계약이었지만 그 후로 "갱신재계약"을 한번이라도 계약서로 작성한 경험이 있다면 10년의 갱신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2018.5.17.부터 2023.5.17.까지 5년간은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간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을 입력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2. 2018.10.16. 이후 신규 계약 및 갱신계약자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갱신 요구권이 10년간입니다.

3.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으로 1년식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3.5.17.부터 2024.5.17. 까지입니다(최초 계약기간 미확인)

4.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2028.5.17.까지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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