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전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파트를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0만원 ... 연납으로 600만원에 임대중입니다. 임대기한은 올해 10월1일 까지인데, 이달 5월 20일경 이사를 나가겠다고 합니다.
남은 기간 월세는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5월 20일에 보증금만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서류같은 걸 남겨놔야 하는건지 ... 아니면 그냥 저희가 월세 서류 돌려받고, 관련 내용 적어서 지장만 받아놓고 보증금 반환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한 전 상환수수료 #기한 전 상환 #전입신고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 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 지급 기한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전세대출 기간 #전세보증보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