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월세 계약 연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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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구미시에 살고 있고
1인 가구로 수급급여 받고 살고 있는 23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월세 32만원인 곳에서 살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 달이면 계약이 종료되는데 집주인분께 여쭤보니
따로 절차 없이 그냥 연장 계약한 셈 치고 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주거급여가 끊기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주거급여보다 임대료가 않을 경우 주거급여가 중단된다는데 사실인가요?
1인 가구로 수급급여 받고 살고 있는 23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월세 32만원인 곳에서 살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 달이면 계약이 종료되는데 집주인분께 여쭤보니
따로 절차 없이 그냥 연장 계약한 셈 치고 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주거급여가 끊기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주거급여보다 임대료가 않을 경우 주거급여가 중단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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