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근저당 관련

월세 근저당 관련

작성일 2024.05.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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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취 이제 1년차 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첫 자취집 계약이 곧 끝나고 다른 원룸으로 이사계획이 있어서 약 3개월 전부터 부동산 계약 등 여러가지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 계약할 때 진짜 뭣 모르고 급하게 했구나 체감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몇 가지 걸리는 사항들이 있어서 여기 질문 드려봅니다.

우선 건물 히스토리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집 계약 때 계약 일자 이후로 근저당권 추가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안 넣었는데요, 초기 등기부등본이랑 최근 것 비교해보니 채권최고액이 약 1억 2천 정도 늘었고 (1,188,000,000 --> 1,308,000,000) 근저당권이 다른 은행지점으로 변경된 걸 확인했습니다.

현재 집 보증금 1000, 월세는 관리비 포함 58 로 들어왔고, 해당 건물 근린생활시설2종이구요, 매매가는 3,470,000,000 원입니다.

위 상황 고려했을 때
1. 근저당권 채권액수 + 임차보증금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을 넘는 건 어떻게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은 저 말고도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세대수 합치면 되나요? (보증금이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이 어떻게 가능한지..)

2. 계약 만료 약 한 달 반 전인데, 두 달 반 전에 계약 연장 안하고 만료일에 퇴실하겠다고 의사는 밝힌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이사 관련해서 별도로 오가는 얘기는 없는 상태인데, 보증금을 이사일자에 받을 수 있는지 따로 여쭤봐야 되나요? 그냥 암묵적으로 계약 만료일자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니 별도로 보증금 관련 연락은 드릴 필요가 없나요?

3. 혹시 조언해주실 사항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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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우선 매매가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게 매매가격이

집주인이 내놓은 호가를 말씀하시는지

등기부상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된 매매가격인지 모르겠어요.

근린 생활 2종이라고 하셨는데

대출이 불가능 할 뿐이지, 임대차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우선 변제는 지역과 년도 가 중요합니다.

등기부상 저 근저당금액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용.

부가 질문에 대해서는

건물 등기부가 통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보증금은 그 건물에 있는 모든 보증금을 합치는게 맞습니다.

2. 혹시 집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나요?

집주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금 활자로 보면, 의사는 밝혔지만, 별도로 얘기가 없고,

집을 보러 오는 상황도 체크 되지 않으니

집주인분에게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셨냐 라고 한번 여쭤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냥 암묵적으로 계약 만료일자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니 별도로 보증금 관련 연락은 드릴 필요가 없나요?

이 질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건 맞습니다.

모두 의무를 잘 지켰으면 전세사기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아직 1달 반 정도 기간이 남은 것 같으니 부동산에 집내놨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지금 시세가 나갈 수 있는 시세인지 주변 원룸 물건들과 비교해서 확인하세요.

3. 조언

조언은 새로운 사람이 집 보러 오기전에

집을 깨끗이 치워두시고 좋게 관리해주세요.

새로운 사람이 마음에 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꼭 부동산에 내놨는지 확인해주세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하면 다른 임치인들 보증금 확인 가능합니다.

2. 보증금과 이사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돈 받고 이사 가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outofpress/2234287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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