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임차권등기 대비, 월세계약시 명의자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곧 전세계약 만료일을 앞두고있는데, 현재 전세금을 만료일에 받지못할까봐 걱정중입니다.
타지로 이사를 가는거라서 맘에 드는 월세 매물이 생겨서
그곳을 계약하려하는데요.
현재 전셋집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임차권등기)
아내명의로 월세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월세계약도 남편 명의로 진행하고
전입신고만 늦게 하면 전셋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건가요?
월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진행할시 세대주가 바뀌게되는데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요?ㅜ
곧 전세계약 만료일을 앞두고있는데, 현재 전세금을 만료일에 받지못할까봐 걱정중입니다.
타지로 이사를 가는거라서 맘에 드는 월세 매물이 생겨서
그곳을 계약하려하는데요.
현재 전셋집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임차권등기)
아내명의로 월세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월세계약도 남편 명의로 진행하고
전입신고만 늦게 하면 전셋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건가요?
월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진행할시 세대주가 바뀌게되는데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