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탁등기된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도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지원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상황 정리:
신탁등기된 건물 월세 거주
국토부 청년월세한시지원 참여 가능 여부 확인
2. 청년월세한시지원 참여 가능 여부:
신탁등기된 건물은 청년월세한시지원 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탁등기된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더라도 청년월세한시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청년월세한시지원 대상 건물:
주택청 또는 지자체에서 주택복지 혜택을 받는 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주택청장이 지정한 민간임대주택
지자체장이 지정한 민간임대주택 (주택청장과 협의하여 지정)
자가주택 (일정 규모 이하)
이상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면 관계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좀 상세하게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조건, 가입혜택, 신청대상, 신청기간 등에 대해 설명해 두었습니다.
아래링크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md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