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년이상 적자를 보면서 가게 월세를 보증금이상 밀렸습니다.
그나마 주인분이 좋은 분이라 지금껏 이해해 주셨지만, 이번달이 계약 만료라서 월세를 정리하지 못하면
명도를 진행하겠다 하시네요.
가게를 내어놓은지가 8개월이 넘고, 권리금도 맨 처음 내어놓은 것보다 절반이상 낮췄지만 가게가 팔리지를 않네요.
가게가 팔리지 않으면 보증금이상 밀린 월세를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게가 적자라도 영업을 계속 해나가야 팔릴텐데, 주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답답하네요.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해주지않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계약 기간 종료후 제가 계속 가게 영업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 신청을 하면 가게를 팔 수도 없는건가요?
가게를 팔아야 밀린 임차료 정리를 하고 그나마 몇푼이라도 남아서 나갈 수 있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명도 소송 기간의 6개월 정도는 걸린다는데 그 사이 권리금을 더 낮춰서리도 가게를 팔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나마 주인분이 좋은 분이라 지금껏 이해해 주셨지만, 이번달이 계약 만료라서 월세를 정리하지 못하면
명도를 진행하겠다 하시네요.
가게를 내어놓은지가 8개월이 넘고, 권리금도 맨 처음 내어놓은 것보다 절반이상 낮췄지만 가게가 팔리지를 않네요.
가게가 팔리지 않으면 보증금이상 밀린 월세를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게가 적자라도 영업을 계속 해나가야 팔릴텐데, 주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답답하네요.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해주지않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계약 기간 종료후 제가 계속 가게 영업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 신청을 하면 가게를 팔 수도 없는건가요?
가게를 팔아야 밀린 임차료 정리를 하고 그나마 몇푼이라도 남아서 나갈 수 있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명도 소송 기간의 6개월 정도는 걸린다는데 그 사이 권리금을 더 낮춰서리도 가게를 팔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가 명도소송 #상가 명도 내용증명 #상가 명도소송 비용 #상가 명도소송 절차 #상가 임차인 명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