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확정일자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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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집 24.7.15만기
새로들어갈집 24.5.15일 들어갈예정
기존집은 계약 아직 끝나지않았지만 보증금 돌려받아야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해둔상태라
제가 7.15일이후에 새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상태입니다.
새집 계약할때 특약사항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집주인이 근저당이 없는데 제가 전입신고 전까지 권리변동사항없게한다 등 이런문구 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5새집갈때 기존집대항력 잃지않기위해서 전입신고못하는데 확정일자만 먼저받고 다음에 7.15이후에 전입신고해도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새로들어갈집 24.5.15일 들어갈예정
기존집은 계약 아직 끝나지않았지만 보증금 돌려받아야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해둔상태라
제가 7.15일이후에 새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상태입니다.
새집 계약할때 특약사항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집주인이 근저당이 없는데 제가 전입신고 전까지 권리변동사항없게한다 등 이런문구 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5새집갈때 기존집대항력 잃지않기위해서 전입신고못하는데 확정일자만 먼저받고 다음에 7.15이후에 전입신고해도문제가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