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인상 질문합니자

상가월세인상 질문합니자

작성일 2024.04.2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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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년 계약했고 묵시적계약으로 지금
3년차 입니다 상가주인이 바뀐건지 월세입금 계좌도 변경하셨고 연락 오셔서 월세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500/30 인데 수수료까지 33입니다
3만원을 인상하겠다고 재계약 할거냐고 하시는데
적절한 인상인지 궁금합니다
1년에 5%로 인상으로 알고있는데 계산부탁드립니다ㅠ
그리고 묵시적계약은 처음에 2년 계약을 했어도
1년씩 연장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묵시적 계약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

2. 인상률 5%를 적용하면 500/316,146. 원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가의 묵시적갱신 기간은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으로 임대가 가능한

최대 10년 동안은 보증금/월세를 증액한도는 최대 5%이므로

1만 5천원 인상이 가능하겠지요.

물론 보증금도 함께 5%까지 인상은 가능하지만

월세만 인상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이때 한번 인상되면 1년이내에는 다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기간에 대하여입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었으니 기간은 1년 자동 연장된 상황입니다.

2.증감에 대하여입니다.

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 사유로 상당하지 않은 경우 서로 증감청구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계약 또는 증액 1년이 넘었다면 증액청구 가능하고 차임의 5% 초과는 불가합니다.

고로 30만 원의 5% 1만 5천 원 내에서 서로 합의가 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제1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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