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거주용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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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지 않아 전입신고가 안되는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업 용도로 올초 전자통신판매업등 사업자등록을 2개 보유(무매출)하고 있고, 직장인인 1주택 소유자로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계약시 문의사항입니다
1) 사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임대인의 과세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매출 사업자로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하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저는 납부세액이 없는데 부가세는 임대인이 환급을 받는 건가요?
2)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해도 소득공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오피스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3) 무매출 사업자를 활용해서 혹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1) 사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임대인의 과세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매출 사업자로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하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저는 납부세액이 없는데 부가세는 임대인이 환급을 받는 건가요?
2)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해도 소득공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오피스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3) 무매출 사업자를 활용해서 혹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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