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동의없이 한 월세계약 보증금 지키는 법

신탁회사 동의없이 한 월세계약 보증금 지키는 법

작성일 2024.04.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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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회사 동의없이 건물주(집주인)와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상태이며 6월에 이사 예정이라 3개월 전인 3월에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사까지 2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사실상 무효라서 이것을 할 수 있을지와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신탁등기 된 부동산을 신탁회사 동의없이 월세계약한 것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사실상 계약이 무효라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3. 없다면 보증금을 월세로 까먹기 위해 이사를 미루고 월세를 안내며 8개월정도 지낼 계획인데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회사 동의없이 한 월세계약도 집주인이 계약해지통보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계약은 무효라서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며 명도소송을 하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을까요? 또, 제가 이런 상황에서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4.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 방법이 최선일까요?

5. 만약 월세를 안내고 지낸다며 집주인이 전기나 수도, 가스를 끊었을 때에 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알려주지 않을 때의 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신탁등기 된 부동산을 신탁회사 동의없이 월세계약한 것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2. 사실상 계약이 무효라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등기상소유자가 아닌자와 계약이기에 계약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받은 상대에게 내돈 달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없다면 보증금을 월세로 까먹기 위해 이사를 미루고 월세를 안내며 8개월정도 지낼 계획인데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회사 동의없이 한 월세계약도 집주인이 계약해지통보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계약은 무효라서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며 명도소송을 하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을까요? 또, 제가 이런 상황에서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아니니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할 수 없습니다

신탁회사는 가능합니다

4.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 방법이 최선일까요?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월세연체가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5. 만약 월세를 안내고 지낸다며 집주인이 전기나 수도, 가스를 끊었을 때에 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알려주지 않을 때의 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전기나 수도는 법적으로 차단하기 힘듭니다

차단하면 다시 오픈하시면 되고 차단하시면 돈달라하시면 됩니다

계약자가 아닌자가 계약을 했으니 채무관계는 존재합니다

요기까지 저의 이야깁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부전시장 상가점포임대매매 전문

부산 서면 경매전문

부산시민공원 촉진 2-1 구역 촉진 3구역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전문

우창공인 어동근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탁사 동의 받지 않은 신탁부동산 임대차는

소유자인 신탁사 입장에서 님은 단지 불법점거자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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