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파산을 했다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파산을 했다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작성일 2024.04.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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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에서 반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 등기를 통해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상황이 생겨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이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금이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1. 아직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25년 9월까지 계약)
2. 주택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3. 보증반환보험에 가입은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우선 변제권 제도가 있다고 들어서 그렇습니다.
4. 경기도 거주하고 있으며 제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 범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5.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 다음날 바로 전입신고도 한 상태입니다.

최우선 변제권 제도를 보고 보험을 가입 안했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자 정말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해지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 가입 할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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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인한 등기를 받았다는 상황에서는 불안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심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변제권 확인: 우선 최우선 변제권 제도에 따라 보증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관련 문서 확인: 등기를 통해 받은 정보 외에도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근저당 등 부동산 관련 문서를 확인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률 자문: 변제권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른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택 관리사무소나 관련 당국과 상담: 주택 관리사무소나 관련 당국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증반환보험 가입 검토: 앞으로의 안정을 위해 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반환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보호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상황을 천천히 분석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조심스럽게 대처하시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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