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인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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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월세내고있는데 임대인이 연락와서 건물보증대출받은거 이자를못내서 은행에서 권리행사를 진행한다고 주민센터가서 세입자등록을 하라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경매넘어가거나 그런건가요?
그럼 저는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강제로 나가야하거나 그럴일은 없을까요...
장사만 하다보니 이런 일에 완전 무지해서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경매넘어가거나 그런건가요?
그럼 저는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강제로 나가야하거나 그럴일은 없을까요...
장사만 하다보니 이런 일에 완전 무지해서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