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없이 미국에 있는 회사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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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J1 인턴 비자가 만료될 때 잡오퍼를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오퍼를 받았을 당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시기가 아니었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비자 만료일에 맞추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J1 트레이니 비자를 준비하며 한국에서 재택근무 형식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비자 재승인 기다리던 중 최근 비자가 리젝되어 당분간 미국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 승인을 기다리면서 미국 회사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서 일을 했던 터라 이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현재 저는 미국 비자가 없고 한국에 있는데 미국 회사로부터 제 미국 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차후 비자나 영주권 신청 후 진행 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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