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집주인의 관리비 인상요구 들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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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입니다.
1년단위 계약을 2번 하였고
22년 초기계약 44만원(월세 42, 관리비 2)
23년 2번째 계약 이때 관리비포함 5만원
(월세 4, 관리비 1)인상 하였는데
렌트홈 기준 5%초과입니다만
집주인분이 개인사업자라 주택임대차법 7조에
해당이 안되는것인지요??
그리고 현재 계약 만료 일주일전 월세인상과 더불어
연장여부를 문자로 물어보시기에
저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였고(월세 미납 이력 없습니다)
집주인분께서
"묵시적 갱신은 알겠는데
관리비는 인상해야 할 것 같다."
이게 쟁점입니다.
저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는 월세 외에 3만원 정임.
입금일은 월세 입금일과 동일하다는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 인상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주장이고
집주인분은 관리비는 실비이기때문에 인상 가능하다 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 명시가 되어있는
묵시적 갱신이어도,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걸까요??
아 그리고 월세납부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청구도
가능한가요??
1년단위 계약을 2번 하였고
22년 초기계약 44만원(월세 42, 관리비 2)
23년 2번째 계약 이때 관리비포함 5만원
(월세 4, 관리비 1)인상 하였는데
렌트홈 기준 5%초과입니다만
집주인분이 개인사업자라 주택임대차법 7조에
해당이 안되는것인지요??
그리고 현재 계약 만료 일주일전 월세인상과 더불어
연장여부를 문자로 물어보시기에
저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였고(월세 미납 이력 없습니다)
집주인분께서
"묵시적 갱신은 알겠는데
관리비는 인상해야 할 것 같다."
이게 쟁점입니다.
저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는 월세 외에 3만원 정임.
입금일은 월세 입금일과 동일하다는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 인상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주장이고
집주인분은 관리비는 실비이기때문에 인상 가능하다 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 명시가 되어있는
묵시적 갱신이어도,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걸까요??
아 그리고 월세납부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청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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