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만기전 양도양수 진행 시 보증금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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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가 되기전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 나간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1) 4/1자로 계약을 하게되면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4/1자에 보증금을 받고 반환하는게 맞나요?
2) 기존 세입자가 월세2개월치가 밀려있습니다.
월세2개월치 + (만기전 해지)부동산 중개 수수료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추가로 확인해야될 금액이 있나요?
3) 세입자 계약 만기전 양도양수 할 경우 임대인이 꼭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1) 4/1자로 계약을 하게되면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4/1자에 보증금을 받고 반환하는게 맞나요?
2) 기존 세입자가 월세2개월치가 밀려있습니다.
월세2개월치 + (만기전 해지)부동산 중개 수수료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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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입자 계약 만기전 양도양수 할 경우 임대인이 꼭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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