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차계약서 계좌번호 임의 추가 작성해도 되나요?

원룸 임대차계약서 계좌번호 임의 추가 작성해도 되나요?

작성일 2024.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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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월세이체 계좌번호 예금주 관계를 명시 후 제출"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날인까지 찍혀 있는 계약서 인데 임의로 계약서에 계좌번호를 작성해도 될까요?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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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에 계약서의 기재가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사문서 변조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계약서에 계좌번호추가해도 되는지 확인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 계좌이체하겠다 계좌번호 불러달라하니 “ 현금가지고... 매매계약이든 임대차계약이든 확인설명서에대한 내용 설명없고 계약서 작성시 그냥 뒷부분에 서명(도장)...

오피스텔 전세 계약 연장

... 기존 계약서 하단에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전세...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가... 2) 계약서 이름 확인 + 계좌번호 확인 3) 그 계좌번호로 1원...

원룸 전기요금..

... 얼마안되는 요금이긴 하지만 매번 이렇게 되나 싶기도... ~~ 원래라면 임대차 계약서작성하기 전에 전기,가스... 고지서상에 보면 각종 은행의 계좌번호가 나와있는데...

임차권 등기 이후 전사소송으로...

... 집주인: "계좌번호를 불러라" 그렇게 일주일이 나도 보증금이... 5)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6) 청구원인 이후 첨부서류를 추가하면 됩니다. 7)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