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원룸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할경우

월세원룸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할경우

작성일 2024.03.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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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한지는 반년 넘었고,
계약서내에는 예전 주소지로 되어있는데 ,
전입신고를 최근에 하게 되어서요.
내년 연말정산때는 월세공제혜택 받고싶어요

이럴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소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음 재계약때 새로 주소 써야하는건지 ㅠ

늦었지만 확정일자도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나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입신고를 최근에 하게 되어서요.

내년 연말정산때는 월세공제혜택 받고싶어요

이럴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소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음 재계약때 새로 주소 써야하는건지 ㅠ

--> 주소 수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월세 세액 공제는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입 신고 이후 시점부터 공제가 가능 합니다

늦었지만 확정일자도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나요?

-->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 가능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 수정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신 후에는 새로운 주소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등의 사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

1. 월세원룸 임대차계약서의 주소 수정 가능

2. 전입신고 후에는 새로운 주소로 수정 필요

3. 확정일자 등의 사항은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정 가능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cW1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임대차계약서 주소 수정 가능해요! 전입신고하고 나서 주소를 수정해야 월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처리해보세요. 다음 재계약 때도 새로운 주소를 써야할 필요 없어요. 이런 상황이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꼭 원하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에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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