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원룸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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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한지는 반년 넘었고,
계약서내에는 예전 주소지로 되어있는데 ,
전입신고를 최근에 하게 되어서요.
내년 연말정산때는 월세공제혜택 받고싶어요
이럴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소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음 재계약때 새로 주소 써야하는건지 ㅠ
늦었지만 확정일자도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나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계약서내에는 예전 주소지로 되어있는데 ,
전입신고를 최근에 하게 되어서요.
내년 연말정산때는 월세공제혜택 받고싶어요
이럴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소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음 재계약때 새로 주소 써야하는건지 ㅠ
늦었지만 확정일자도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나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