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시 복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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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원룸에서 1년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
2개월 후면 만기이고
계약서에 만기 2개월 전에 연장여부에 대해 말하기로 써있어서
2개월 전인 오늘 집주인분에게
7개월만 연장하고싶다 말씀드리니
그냥 자동연장으로 1년 연장해서 7개월 후 나갈때 이것저것 비용 부담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집주인이 제 사정을 봐줘서 7개월 연장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고
1년 자동연장 방식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알아보다 발견한게
계약 연장된 기간에는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만 하면 복비를 꼭 제가 안내도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지 맞다면 어디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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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자동연장으로 1년 연장해서 7개월 후 나갈때 이것저것 비용 부담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집주인이 제 사정을 봐줘서 7개월 연장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고
1년 자동연장 방식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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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된 기간에는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만 하면 복비를 꼭 제가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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