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 관련 질문

월세 중도퇴실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3.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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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월세계약을 2년을 하고 1년정도 살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 퇴실해야 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랑 얘기해서 부동산에 방을 내놓는다고 얘기하고, 제가 현재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주택 임차권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근저당도 설정되어있는 집에 주택임차권까지 3개가 걸려있는데 제가 중도 퇴실을 했을때 돈을 못돌려받을경우가 있을까요?
처음 계약시에는 주택임차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중간에 임차권이 걸린경우라면 계약 해지에 조건에도 부합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근저당이 더 걸린경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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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복덕방스타리입니다.

임차등기권에 기재된 임차인 이후의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지 못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지 못 한다는건 집이 혹여 경매가 실행됐을때 최소변제금액도 받지 못 한다는겁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과 임차권이 있어 새로운 임차인은 당연히 구하지 못 할겁니다.

임차보증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주신다는걸까요?

전 임차인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등기에 기록한거라 퇴거 이후 준다는게 걱정이 되네요...

계약서 특약에 이후 근저당권 및 설정이 생기면 계약이 파기된다 라던지 해지된다고 적혀있나요?

그 내용이 있다면 해지 가능하나 그것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결됩니다. 아니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네요.

거주지 인근 구청과 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무료 법률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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