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월세 임대차계약 해지(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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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세입자인데 아래와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1. 신축 오피스텔 23년 11월 5일에 월세 임대차계약 (1년계약)
2. 23년 11월 8일 오피스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공기순환기 작동을 하지않아서 A/S 접수.
3. 공기 순환기 업체에서 오피스텔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S를 해줄수 없다고함.
현재 오늘 날짜 24년 2월10일까지 3개월동안 공기순환기 단한번도 사용해보지못함.
앞으로 언제 A/S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한가요?
2. 하자보수가 안되어서 계약기간 못채우고 퇴거하게 되면, 임차인인 제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계약서 특약 사항엔 하자보수 미이행시 퇴실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없어요)
1. 신축 오피스텔 23년 11월 5일에 월세 임대차계약 (1년계약)
2. 23년 11월 8일 오피스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공기순환기 작동을 하지않아서 A/S 접수.
3. 공기 순환기 업체에서 오피스텔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S를 해줄수 없다고함.
현재 오늘 날짜 24년 2월10일까지 3개월동안 공기순환기 단한번도 사용해보지못함.
앞으로 언제 A/S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한가요?
2. 하자보수가 안되어서 계약기간 못채우고 퇴거하게 되면, 임차인인 제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계약서 특약 사항엔 하자보수 미이행시 퇴실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