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보증금반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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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은 22년 9월 27일~23년 9월 26일이었고
보증금 300만원, 월세 29만원, 관리비 5만원입니다.
1년 더 계약 연장을 했고 자동 연장이라고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특약 사항에 계약 기간 전 이사 시에는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가고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급한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부동산에 연락하니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특약 사항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보증금 300만원, 월세 29만원, 관리비 5만원입니다.
1년 더 계약 연장을 했고 자동 연장이라고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특약 사항에 계약 기간 전 이사 시에는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가고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급한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부동산에 연락하니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특약 사항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