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 시 내용증명 보낼때 누구에게 보내야하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임대인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배정됐습니다.
현제 모든일을 파산관재인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 받으려면 퇴거 통지 수신내역이 필요해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우편은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보낼건데(임대인사망으로)
수신인에 계약자인 임대인을 적어야하나요?
파산관재인을 적어야하나요
둘다 적어야하나요?
현제 모든일을 파산관재인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 받으려면 퇴거 통지 수신내역이 필요해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우편은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보낼건데(임대인사망으로)
수신인에 계약자인 임대인을 적어야하나요?
파산관재인을 적어야하나요
둘다 적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