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월세 계약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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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입니다.(12가구)
채권최고액 최초설정일자 20년도 1월 입니다.(7억) 지방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이 20년도 기준 5000만원이하 1700만원 이던데 이번에 월세로 1500/25 들어갈 생각입니다.(1000/28도 가능)
근데 어제 선순위보증금을 공인중개사님에게 물어보니 3억5천정도 있더군요.(전세 3가구 최우선변제불가)
건물시세가 대략 12~13억 할거라던데.... 건물시세 12억 잡아 선순위보증금+채권최고액 10억5천이면 많이 위험할려나요..
건물 최우선변제가액은 낮습니다.(최우선변제 가능 가구 8가구중 1가구만 보증금1000이고 나머지 7가구는 200~300보증금만 걸려있습니다.)
가계약 상태이기는 한데
질문.
1. 채우선변제금액 아래로 보증금걸고 월세계약을해도 괜찮을까요?
2. 선순위+채권최고액이 높으면 1000/28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만약 계약을 한다면 보증금 1500/25가 좋을까요 아니면 1000/28을 선택해서 최대한 보증금을 낮추는 선택을 하는게 좋을까요?
3.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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