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차임연체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아파트에 보500/월166에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여 추가 2년 더 살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3년차 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2기를 연체하였습니다.(6개월 관리비도 연체 중)
현)임차인에게 이야기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인수.인계해달라고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 시세는 5000/200입니다.
질문>현)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임차인에게 월세(5000/200)를 주어도 손배배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 차임연체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