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차임연체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주택임대차 차임연체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작성일 2023.12.1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아파트에 보500/월166에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여 추가 2년 더 살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3년차 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2기를 연체하였습니다.(6개월 관리비도 연체 중) 

현)임차인에게 이야기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인수.인계해달라고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 시세는 5000/200입니다.

질문>현)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임차인에게 월세(5000/200)를 주어도 손배배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 차임연체 해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현)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임차인에게 월세(5000/200)를 주어도 손배배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월세 2기 연체를 했다고 중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면 되겠지요,다만 만기가 되면 갱신거절을 하여 계약을 끝낼 수는 있는 것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아봐야겟지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o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일정금액(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관련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1년 만기 주택임대차계약차임 연체

만기를 1년으로 아파트 임대차계약후 임차인이 월차임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1년 만기시점에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는지요 아니면 임차인은 1년 먼기계약을...

주택 임대차종료 후 차임연체 및 무단점유

... 2019.12.09.일자로 임대차계약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차임연체로 다 까먹은 상태에서 2019.12.31.일자에 이사집이 잡혀 3개월을 더 살아야하며 2달치 월세를 미리주는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