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입주 후 한달 이내 하자 발견시 과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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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27일 오피스텔 월세 계약 입주 하였고
기존 세입자가 주방 대리석타일 위에 코일매트를 깔아두었는데 계속 쓰실거냐고 물어보길래
코일매트 깔아두니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쓰겠다고 하고 인계받았습니다.
입주청소도 하였으나 코일매트 깔려있는 범위가 넓기도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청소 진행을 하다보니 청소업체에서 코일매트 쪽은 청소를 하지 않았고, 저도 딱히 매트를 걷어 볼 생각은 안했는데
이사 후 어디서 계속 하수구 냄새가 나더라구요.
냄새 원인을 찾다가 설마설마 하고 코일매트를 걷어보니 타일이 깨지거나 곰팡이가 슬어있거나 누렇게 변색이 되거나 등으로 매우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냄새가 거기서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매트를 걷고 바닥 청소를 했으나 락스로 닦아도 지워지지않는 상태여서
혹시 바닥 하자로 추후 이사나갈때 덤탱이 쓸까봐 부동산에 먼저 연락했구요
내용 다 전달 하고 부동산이 직접 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왈, 왜 입주청소할때 매트를 걷지 않았냐며 과실은 세입자인 저와 중개업자인 본인이 반반씩 있다고 하더라구요.
매트 밑에도 확인 안한건 부주의했던건 맞지만 과실이라고 말하니 조금 황당해서
이걸 고쳐달라고 한건 아니고 그냥 추후에 내가 이사나갈때 나한테 청구되지만 않게 집주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저한테 청구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이사온지 2주밖에 안됐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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