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택 월세 자격, 심사항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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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20대 초반에 군대를 전역하고 몇달씩 알바, 몇달씩 계약직을 하면서
하고싶은 일을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가 생각보다 높다보니 지속적으로 지불을 하다보니 조금 부담이 되서요.
찾아보니까 행복주택에 청년대상으로 월세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자격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저 혼자 살고 있고, 행복주택도 저 혼자 들어갈 예정인데
이럴 경우, 저의 소득분위만을 가지고 심사를 보게 되나요?
제 소득분위 만으로 심사를 본다면 위에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하는게 있다보니,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보다, 순간순간 몇달씩 여유가 나는 동안만 알바를 해서
금전적인 활동을 했는데 신청이나 심사에 문제는 없을까요?
혹, 저의 소득분위만이 아니고 그 외의 심사 기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 여러가지 미숙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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