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월세 계약파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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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상태이며 입주 전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구요
▪️10월 28일에 계약서 작성.
▪️12월 18일 잔금및입주일.
▪️11월 18일에 관리사무소에 예치금 납부함.
(이유는 계약 당시에 12월까지 겨울이라 동파방지 차원 난방비와 관리비를 임차인이 내기 위함)
▪️입주전에 집에 하자가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건 화장실 타일에 칠해진 페인트가 벗겨져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입주 전 보수작업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은 페인트 값 10만원을 주기로 특약 추가
▪️ 특약사항에 퇴실시 10만원 청소비 임차인 부담 기재
(입주전에 입주청소 되어있는 상태로 들어가는거고 나갈때 비용 내는거라고 구두로 중개인에게 설명 들었음.)
페인트작업 기존꺼 벗기고 새로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금일 마무리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면서 입주청소 잘 부탁하고 신경써달라고 덫붙였습니다.
갑자기 계약과는 다르게 알아서 하라고 나오더니 직접연락하지말고 중개인을 통해 연락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와서 중개인에게 상황설명을 하였습니다.
중개인은 입주청소 제가 하고 나갈때 안내면 되지않느냐고하여 그렇게될경우 계약서상 내용이 달라져 시간이 지나서 제가 불리해지는거같으니 집주인에게 계약대로 해달라고 얘기좀 나눠보시라고 부탁드렸고 알겠다고만하고 연락이 없습니다(정확히는 다시 제가 전화로 여쭤보니 바쁘다고 하겠다고 번복)...
입주 전에 기분이 너무 안좋아 질문드립니다.
첨부한 계약내용도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1. [제7조]근거로 제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계약금과 페인트값 20만원까지 받는건가요?
혹시 11월 관리비는 제가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페인트비용이 10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사실 초과되었는데 초과비용까지는 청구가 안되겠죠...?
⭐️성립 유무와 금액이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계약파기하면 저는 중개수수료를 또 지불해야만하는 구조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31209_173/1702126388725ekiFT_JPEG/1702126388590.jpeg)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31209_282/17021263947066lLPQ_JPEG/1702126394687.jpeg)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31209_197/1702126400260rOhUu_JPEG/1702126400209.jpeg)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31209_187/1702126409150mGUKn_JPEG/1702126409123.jpeg)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31209_269/17021264163507NyvT_JPEG/1702126416320.jpeg)
▪️10월 28일에 계약서 작성.
▪️12월 18일 잔금및입주일.
▪️11월 18일에 관리사무소에 예치금 납부함.
(이유는 계약 당시에 12월까지 겨울이라 동파방지 차원 난방비와 관리비를 임차인이 내기 위함)
▪️입주전에 집에 하자가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건 화장실 타일에 칠해진 페인트가 벗겨져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입주 전 보수작업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은 페인트 값 10만원을 주기로 특약 추가
▪️ 특약사항에 퇴실시 10만원 청소비 임차인 부담 기재
(입주전에 입주청소 되어있는 상태로 들어가는거고 나갈때 비용 내는거라고 구두로 중개인에게 설명 들었음.)
페인트작업 기존꺼 벗기고 새로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금일 마무리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면서 입주청소 잘 부탁하고 신경써달라고 덫붙였습니다.
갑자기 계약과는 다르게 알아서 하라고 나오더니 직접연락하지말고 중개인을 통해 연락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와서 중개인에게 상황설명을 하였습니다.
중개인은 입주청소 제가 하고 나갈때 안내면 되지않느냐고하여 그렇게될경우 계약서상 내용이 달라져 시간이 지나서 제가 불리해지는거같으니 집주인에게 계약대로 해달라고 얘기좀 나눠보시라고 부탁드렸고 알겠다고만하고 연락이 없습니다(정확히는 다시 제가 전화로 여쭤보니 바쁘다고 하겠다고 번복)...
입주 전에 기분이 너무 안좋아 질문드립니다.
첨부한 계약내용도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1. [제7조]근거로 제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계약금과 페인트값 20만원까지 받는건가요?
혹시 11월 관리비는 제가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페인트비용이 10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사실 초과되었는데 초과비용까지는 청구가 안되겠죠...?
⭐️성립 유무와 금액이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계약파기하면 저는 중개수수료를 또 지불해야만하는 구조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31209_173/1702126388725ekiFT_JPEG/1702126388590.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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