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복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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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말일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근데 제가 일이 생겨 23년 10월에 이사를 가서
보증금은 그대로있고 일부 소소한 짐만 두고 공실상태로
부동산중개인이 집을 보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은 복비 부담인데
제가 계약기간 전에 나가있으니 다음 임대인 계약시 복비를 제가 내는것이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만료일인 24년 9월을 기준
3개월 안인 24년 7월 8월 9월 중 계약이 이루어질 시 본래 퇴실 기간이라는 점으로 보아 통상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일이 생겨 23년 10월에 이사를 가서
보증금은 그대로있고 일부 소소한 짐만 두고 공실상태로
부동산중개인이 집을 보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은 복비 부담인데
제가 계약기간 전에 나가있으니 다음 임대인 계약시 복비를 제가 내는것이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만료일인 24년 9월을 기준
3개월 안인 24년 7월 8월 9월 중 계약이 이루어질 시 본래 퇴실 기간이라는 점으로 보아 통상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거 아닌가요?
#빌라 복비 #빌라 월세 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