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에서 물이 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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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월달에 1층 상가 월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계약날 2일 전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온바닥이 흥건해질 정도로요
이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은 해놓은 상태라 일단 참고
비 멈추고 몇달 뒤에 집주인분이 새는 곳을
막는 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에 이번에는
또 갑자기 천장에 있는 조명 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점점 천장 벽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뚫으면 물이 줄줄 나오고
당장이라도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윗집에서 수도가 터졌다고 하더라구요
벌써 수도가 얼어터질 정도로 추운가 싶지만
어쨌든 저는 더이상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예약들도 다 취소했구요
2년 계약이지만 저는 당장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이 상가 들어올 때 권리금 500만원을 냈습니다
보증금은 당연하고
다음 부동산 구할 때까지 월세도 안낼 생각이구요
권리금 500만원과 예약 취소된 거, 간판비
냉난방기 설치비, 용달비등등
피해보상금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제 계약날 2일 전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온바닥이 흥건해질 정도로요
이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은 해놓은 상태라 일단 참고
비 멈추고 몇달 뒤에 집주인분이 새는 곳을
막는 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에 이번에는
또 갑자기 천장에 있는 조명 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점점 천장 벽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뚫으면 물이 줄줄 나오고
당장이라도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윗집에서 수도가 터졌다고 하더라구요
벌써 수도가 얼어터질 정도로 추운가 싶지만
어쨌든 저는 더이상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예약들도 다 취소했구요
2년 계약이지만 저는 당장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이 상가 들어올 때 권리금 500만원을 냈습니다
보증금은 당연하고
다음 부동산 구할 때까지 월세도 안낼 생각이구요
권리금 500만원과 예약 취소된 거, 간판비
냉난방기 설치비, 용달비등등
피해보상금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