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

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

작성일 2023.11.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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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500/30으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상황에서 1년 계약을 한 상황
2. 임대차 기간 만료 51일 전에 연락이 와서 임대인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계약을 500/55로 변경을 요청 함


위의 경우

1.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하며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장 할 수 있다면 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구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5% 초과 증액대해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3. 위 사항을 임차인이 거절하고 5% 내로 상승하기로 법적으로 주장하였을 때 타당성 여부
4. 임대인이 위 두 사항을 모두 거부하고 계약을 종료 처리하고자 할 때, 실거주 목적을 주장하면 임차인은 승복하고 집을 비워주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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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최소단위가 2년입니다. 따라서 1년 계약하셨어도 임차인은 2년 주장이 가능합니다.

2,3. 최초계약이 2년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5% 증액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4.실거주 목적이라도 기본 2년은 거주하실 수 있고, 나중에 갱신청구권 쓰실때 임대인이 실거주 주장하면 퇴거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 세부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답변으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만기 두달전까지 통보해야합니다. 묵시적 갱신 주장 가능합니다.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1년 계약해도 2년 거주 가능합니다. 2년 후에 계약갱신권 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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