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직거래 계약시 절차중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상가 2년계약으로 가게를 운영중인 세입자입니다.
3개월정도 있으면 계약이 만료되어서 그전에 다른분께 양도하고 나가려고합니다.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인데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직접 알아보고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부동산이 아닌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재계약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작성비만 제가 내면 될까요? 중개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2.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와 대면하고 계약해야하나요?
3.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날짜를 정하고 그 전에 미리 계약서 작성하는데 미리 계약금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4. 매월 10일 날짜에 월세금을 입금하는데, 만약 25일에 계약한다면 나머지 월세금은 일할계산 되는건가요?
#상가 세입자 퇴거 통보 #상가 세입자 내보내는 법 #상가 세입자 #상가 세입자 보호법 #재건축 상가 세입자 보상 #재개발 상가 세입자 보상 #재개발 상가 세입자 #건물 상가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