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상가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작성일 2023.09.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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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7월31일 계약 종료입니다.
근데 1달전인 6월말까지 아무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을 하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대뜸 7월달부터 자기는 언제든 나갈수있다 라는
말과 딜을 걸었는데 서로 협상이 원활하지 않자
임차인이 8월31일날 대뜸 9월20일까지 원상복구후에 나간다고
하시내요 ..
원칙대로라면 3개월 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임차인은 계속 그전부터
언제든 나갈수있다 하지않았냐 라고 우깁니다..
이렇게 계속 임차인이 9월20일을 고집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솔직히 임차인 월세 2달 반정도
밀린거에 그렇게 크게 뭐라 하지도 않고 재계약할때도
힘들다고 하셔서 월세 올리지도 않고 3달동안 월세 조금낮춰서 받았는데 지금 와서 이따위로 행동하니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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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계약종료일인 7월 말의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또는 재연장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월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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