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기간만료 전 이사할때 문제입니다.

월세기간만료 전 이사할때 문제입니다.

작성일 2023.08.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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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올해 초에 했으며 2년 계약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해서 주인분께 말씀을드렸는데 제가 3000/50 에 들어왔는데 주인분은“ 1000/70 이 아니면 계약할 마음이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월세집을 내놓은지 2개월이 지났으며 지금까지 몇분이나 보러왔는데 1,2만원도 안깎아주는 상황에 1000/70 을 독불장군으로 밀어부쳐 그냥 지나가 빈집에 월세만 두번 나갔네요..

1.이 상황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2.제가 3000/50 에 계약하여 들어왔는데 계약만료전 이사시에 집주인 마음대로 다음사람을 1000/70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3. 만약 1000/70 의 사람을 구했다면 복비,중개수수료 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4. 3000/50 이아닌 1000/70 으로 변경조건이 법적으로 안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두달치 월세를 내고 주인분은 독불장군 땐땐바우 처럼 구니까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월세기간만료 전 이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신 거군요. 너무 불쾌한 상황이라 아주 곤란하시겠네요.

제가 제 생각을 드릴게요. 우선, 주인분의 입장에서는 1000/70에만 계약할 의사가 없으셨던 모양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먼저, 월세집을 내놓은지 2개월이나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양해자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인분께 협상을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면, 조금이나마 월세를 깎아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2.

계약만료 전 이사 시에는 주인분이 마음대로 새로운 세입자를 1000/70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개인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월세 조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3. 만약 주인분께서 1000/70으로 세입자를 구하신다면, 복비와 중개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대방과 상의하여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4. 변경조건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월세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먼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간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라 압박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참고 시도해 보세요.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협의하면서, 상호간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이 상황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2.제가 3000/50 에 계약하여 들어왔는데 계약만료전 이사시에 집주인 마음대로 다음사람을 1000/70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답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높게 내놓아도 따지지 못합니다.

만기가 남아서 임대인은 아쉬울게 1도 없어서 이러는 것입니다.

3. 만약 1000/70 의 사람을 구했다면 복비,중개수수료 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복비는 3천에 50으로 내면 됩니다(30만원).

4. 3000/50 이아닌 1000/70 으로 변경조건이 법적으로 안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답변> 만기 전까지는 3천에 50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내줄 시기가 다가오면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는 그대로 1천에 70을 고수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 전에는 나갈 수 없으며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를 해서 나가기로 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시까지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중도 해지를 거부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빨리 세입자를 구하도록 하게 만든다든가 보증금을 만기 전에 빨리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새로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는 임대료의 증액 등에 있어서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3.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중도해지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4. 법적으로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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