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월세 임대인과 문제 부탁드립니다

빌라 월세 임대인과 문제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3.08.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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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에 저희 집 빌라에 급하게 들어오고 싶다고하여 이틀 뒤 월세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가 많이오면서 오래된 빌라기 때문에 장판 밑으로 살짝 곰팡이가 생겼나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갑자기 전화와서 윽박을 지르며 이런 집에서 못산다고 이사 비용120만원을 주거나 집을 수리해달라고 하길래 집 근처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 왜 곰팡이가 생긴건지 집 검사를 하여 수리할 게 있는지 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날이 좋아지면 자연스레 없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칠 게 없다고 해서 집에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서 날이 좋아지는 걸 기다려보자 했더니 자신이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돈을 주면 자신이 고치거나 이사 비용 12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월세를 낼 수가 없다고 하며 집에 신발장까지 트집을 잡는 상황입니다

새집도 아니고 오래된 빌라인데 별 걸 다 트집을 잡네요..
저희가 빨리 들어와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집이 어떤지 보고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그리고 계약할 때 강아지 키운다는 말도 안했는데 이사 오는 날 강아지를 데려오더군요 이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을 껴서 월세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사비용은 줄 생각이 없고 그냥 이번달 월세 안받을테니 그냥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많은 지식인 분들의 해결 방안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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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민법 제627조에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요구하거나, 잔존부분만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차게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해주신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사비 등의 요구는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빌라 월세 임대인과 문제 부탁드립니다

8월초에 저희 집 빌라에 급하게 들어오고 싶다고하여 이틀 뒤 월세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가 많이오면서 오래된 빌라기 때문에 장판 밑으로 살짝 곰팡이가 생겼나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갑자기 전화와서 윽박을 지르며 이런 집에서 못산다고 이사 비용120만원을 주거나 집을 수리해달라고 하길래 집 근처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 왜 곰팡이가 생긴건지 집 검사를 하여 수리할 게 있는지 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날이 좋아지면 자연스레 없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칠 게 없다고 해서 집에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서 날이 좋아지는 걸 기다려보자 했더니 자신이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돈을 주면 자신이 고치거나 이사 비용 12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월세를 낼 수가 없다고 하며 집에 신발장까지 트집을 잡는 상황입니다

새집도 아니고 오래된 빌라인데 별 걸 다 트집을 잡네요..

저희가 빨리 들어와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집이 어떤지 보고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그리고 계약할 때 강아지 키운다는 말도 안했는데 이사 오는 날 강아지를 데려오더군요 이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을 껴서 월세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사비용은 줄 생각이 없고 그냥 이번달 월세 안받을테니 그냥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의 해결 방안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인이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먼저, 임대인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대화한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수리 요구 내용, 인테리어 업체의 검사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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