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0년 임대 후 벽지훼손 책임(월세)

오피스텔 10년 임대 후 벽지훼손 책임(월세)

작성일 2023.08.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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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8년동안 사용하고 이번에 나가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벽지가 훼손되었다고 책임을 묻네요.
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벽지가 이정도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욕실에 미끄럼방지 스티카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를 가지고도 원상복귀를 운운하고 있네요.

부동산 업자께선 임대인편에서 불성실하게 전화도 잘 안받으시고 저희에게 불리한 의견만 주시는 것
같네요. 이해관계자의 편에 서는 것이 임차인의 불리한 상황 때문이겠지요.
이주하기로 했을때 오피스텔 사무실을 보러 오시는 분이 있다고, 사무실 휴일에 봐야한다고  그렇게 친절하게 비밀번호도 부탁하시면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을 보여드렸는데... 참 너무하네요. 







#오피스텔 10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배장판은 소모품의 일부 원상복구에서 제외됩니다.

더군다나 8년 계셨으면 당연히 임대인께서 벽지 새로 하시는게 마땅하나 다소 악의적인 면이 없지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법적공방 시 작성자분 유리하나, 원만한 수준에서 합의하시는 것도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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