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안하고 다른 입주자 입주

월세 보증금 반환 안하고 다른 입주자 입주

작성일 2023.08.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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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월세 2023.08.01 계약 만료로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선 일절 말이 없더군요.
다음날 8월2일 집주인에게 연락 했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집이 아직 안나가서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네요 ..

당연히 저도 완고히 달라고 요청 했구요.
그러자 10일까지 집이 안나가게 된다면 자기 사비로 보증금 500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이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꼭 달라.

그리고 8월5일 일전에 여기 집을 계약한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 집 다 빼셨나? 관리비 정산 다 하셨나 ? 다 했다고 왜 또 물어보냐니 (일전에 연락이 와서 똑같이 말해줌)

이 집 내일(08.07) 다른분이 계약 하실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참나...그래서 말했죠.

아직 이 집 보증금 반환 못받아서 계약 하시면 안된다.
그러니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 받았으면 제가 지식인에 글을 적지 않았겠죠?

다음날이 되어도 부동산도 집주인도 연락을 통 받지도 않아
받을때까지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의 신상을 밝히니 하는 말이

08.01~08.04월까지 관리비가 4만 8천원이 미납 되었다고 관리 사무소에서 말했다네요(08.01 당일 관리비 전액 납부 후 장기 수선 충당금 내역서 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못준답니다.
관리비 4만원때문에 보증금 500을 못준다네요.ㅁ

집주인도 똑같은 말.ㅁ
그래서 그 4만원 제가 낼테니 500달라했죠 .

못준답니다. 관리사무소 경리가 출장을 가서 목요일날 온다네요 ㅋㅋ 오피스텔 경리도 출장을 가나요? 소장이 늙어서 일처리가 이상하다고 ㅋ 뭔 말 같지도 않는 변명

아...진짜 개 빡칩니다. 일단 보증금 못받았으니 제 집은 맞죠? 그래서 일단 지금 계약 하신 분 께는 죄송하지만 찾아가서 자리 깔고 누우려구요. 그 방법 말곤 알아보니 되게 복잡하더라구요 보증금 받아 내기 까지.. 500이라 민사 걸기도 참 애매하고 돈이 더 깨지겠어요...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계약 10일 전 부터 집보러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다 열어주고
또 사정이 안좋아서 보증금 늦게 줄 거 같다 그것도 ok

근데 계약 했으면 먼저 연락을 하는게 맞는거고

못줄거 같으면 제가 전화 하기 전에 미리 연락해서 상황 설명 해줬으면 저는 기다려 줬을꺼에요 .근데 못준다고 법대로 하라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되려 호통ㅋ

근데 계약하고 말 한마디 연락 한 통 없으니 진짜 내가 호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고 싶어요. 나쁜 생각 까지 듭니다. 그사람에게 500은 그냥 좀 늦게 주ㅓ도 될 돈 일진 몰라도 저는 보증금 못받아서 카드 값 대출 값도 밀릴 상황인데 저리 말하니 ...

1.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을때 최선의 행동

2.집주인이 보증금을 기존 계약자에게 반환 치 않고 다른 입주자와 계약(2중 계약이겠네요.)

3.내일 제가 그 집을 다시 점거 하려 합니다. 어떻게든요.
그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다른 글 보니 집을 절대 내어 주지 말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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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증금을 못받았다면 다시 점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건물은 넘겨 주는 것이니 죄가 될 것은 없습니다.

나간다고는 했으니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이중계약으로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보증금 못준다는 것은 멍멍이 소리이니 점거하겠다고 해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본인의 권리행사 입니다.

권리 위에 주무시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임차권등기설정하세요

그리고 진행하시기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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