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임대인 변경 된 후 매매계약서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올해 11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안하고 보증금 받으면 중기청 대출도 모두 갚으려고 합니다.
우선 전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만있고, 저희 전입신고하고 나서 약한달정도 뒤에 소유권 이전 접수가 되며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인 변경되고 나서 저희가 계약 체결했었던 부동산에서 임대인 정보를 받아서
대출은행에가서 임대인 변경을 하였고, 허그보증보험도 바뀐 임대인으로 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연락이되지않아 내용증명 1차 발송해놓았습니다.
올해 5월까지는 집수리비때문에 문자를 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수신차단상태
궁금한게 앞으로 공시송달, 임대인초본발급, 임차권등기설정등,,,
임대인간의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될까요? 매매계약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정보 어쩌고 하면서 안주네요 지금은 전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만 있는 상황입니다.
#중기청 100 조건 #중기청 100 깡통전세 #중기청 100프로 단점 #중기청 100 매물 #중기청 100 전세사기 #중기청 100 은행 거절 #중기청 100 거절 #중기청 100 이사 #중기청 100 80 차이 #중기청 100 매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