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임대인 변경 된 후 매매계약서

중기청 100 임대인 변경 된 후 매매계약서

작성일 2023.08.04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올해 11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안하고 보증금 받으면 중기청 대출도 모두 갚으려고 합니다. 
우선 전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만있고, 저희 전입신고하고 나서 약한달정도 뒤에 소유권 이전 접수가 되며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인 변경되고 나서 저희가 계약 체결했었던 부동산에서 임대인 정보를 받아서 
대출은행에가서 임대인 변경을 하였고, 허그보증보험도 바뀐 임대인으로 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연락이되지않아 내용증명 1차 발송해놓았습니다. 
올해 5월까지는 집수리비때문에 문자를 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수신차단상태

궁금한게 앞으로 공시송달, 임대인초본발급, 임차권등기설정등,,, 
임대인간의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될까요? 매매계약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정보 어쩌고 하면서 안주네요 지금은 전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만 있는 상황입니다. 




#중기청 100 조건 #중기청 100 깡통전세 #중기청 100프로 단점 #중기청 100 매물 #중기청 100 전세사기 #중기청 100 은행 거절 #중기청 100 거절 #중기청 100 이사 #중기청 100 80 차이 #중기청 100 매물 찾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우수상품권 상품권 , 소액결제로 현금화&정보이용료로 현금화 관련 분야 TOP 1 전문 상담사 입니다.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임대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임대인 간의 매매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변경 후에 쓰인 서류나 기타 증거자료를 통해 임대인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매매계약서를 받고자 하신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를 받을 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이나 임차권 등기 설정 등의 절차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가능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을 찾을 수 없다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기청 100 임대인 변경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임대인 변경 후에는 새로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었으며, 대출은행과 허그보증보험에서도 임대인 변경이 확인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인 간의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명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관련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시송달, 임대인 초본 발급, 임차권 등기 설정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임대인 간의 매매계약서 유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에 대해서도 부동산 관련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기청 연장(임대인 변경,증액없음)

이번에 중기청 대출만기가 다되가서 궁금한 사항들... 확인 -> 잔금 + 계약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 철저... 무갭투자야 (매매가 전세가율 100.8% 역전세) 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