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월세로 이사가려는데 전입때문에 문제예요...

전세집에서 월세로 이사가려는데 전입때문에 문제예요...

작성일 2023.07.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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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문제로 기존 전세집에서 직장 근처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전세집 주인은 3개월정도 후에 전세금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돈을 받기 전까지는 새로 입주할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는데 전입신고를 안하고 거주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전입신고는 안하고 월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전기랑 가스요금만 제 명의로 바꾸면 되는거예요?
현재 가족들 명의로 전입하기도 애매한상황입니다.

1. 전세집이 있는 상태에서 월세집을 구하려는데 월세집 전입신고 안한상태로 3개월 정도 거주해도 되는건가...

2. 저 같은 상황에서 최고의 방법은 먼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주소를 전입신고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등록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로 등록된 사람들은 거주지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거주지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주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안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거주지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최고의 방법은 귀하가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임시로 월세집에 거주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가 늦어질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월세집 계약일자부터 주소로 사용하되, 전입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법적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의 주소로 사용하되, 가까운 관계자나 가족의 주소로 거주지를 보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귀하의 상황과 규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나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전세집이 있는 상태에서 월세집을 구하려 하는데 월세집 전입신고 안한상태로

  2. 3개월 정도 거주해도 되는건가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월세집에 거주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집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월세집에 거주하려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1. 저 같은 상황에서 최고의 방법은 먼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금을 먼저 받고 월세집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라면,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집에 대한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납입하면, 집주인이 월세집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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