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최대보증금 ,최소 월세 궁금합니다 !

매입임대 최대보증금 ,최소 월세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3.07.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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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청한 주택은 신규공급대상이고 

45,150,000

465,200

위와 같은 조건이고 월마다 나가는게 부담스러워서 보증금을 높여서 상호전환을 하고 싶은데 최대 얼마까지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임대보증금이 45,150,000원이고 월임대료는 465,200원으로 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최대임대보증금액은 111,805,522원이고, 월 임대료는 93,04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되었습니다.

월임대료의 80%는 372,160원이며, 이 금액이 감소될 경우 임대보증금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계산합니다.

LH공사에서 제시한 공식에 따르면 아래 공식 (1)을 활용해야 합니다.

(1) 임대보증금 증액분 × 6.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우리가 구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증액분이므로, (1) 공식을 활용하여 다음의 공식 (2)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증액분 = 월임대료 감소분 ÷ 6.7% × 12개월

이 공식을 적용하면 임대료 증액분은 66,655,522원 (= 372,160원 ÷ 6.7% × 12개월)

이와 같은 경우 최대임대보증금액은 111,805,522원(= 45,150,000원 + 66,655,522원)이며,

이 경우 월 임대료는 93,040원 (= 465,200원 - 372,16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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